사기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14]
1. 피고인은 F, G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함께 가출한 F, G과 모텔에서 동거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되, F는 휴대전화를, G은 농협 계좌를 각각 빌려주는 방법으로 함께 인터넷 사기범행을 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 G은 2012. 7. 31.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이 ‘소니 사이버샷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고인은 F가 빌려준 휴대전화로 “18만 원을 선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 G은 당시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 G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만 원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61]
2. 피고인은 I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함께 가출한 I와 모텔에서 동거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되 I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함께 인터넷 사기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와 2012. 7. 12.경 강릉시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이 톱플러스 기계를 구입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고인은 I가 빌려 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톱플러스 기계를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I는 당시 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