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12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27.부터 2016. 1. 23.까지 위 C 약 10평 (33 ㎡) 의 사업장에 소형 탁자 6개, 의자 13개, 씽크대 1대, 가스 버너 2개, 냉장고 1대, 소형 TV 1대 등 음식 조리, 판매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뼈 없는 닭 발, 두루 치기, 닭도리탕, 해물 잡탕, 동태 탕 및 소주, 막걸리 등 각종 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한 달에 약 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민원 처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