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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쌍용트랙타-트레일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문학사거리를 신기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법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사거리의 우회전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22세)을 위 트랙터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 이상의 공소사실에는 8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37, 3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애초 6주 진단을 받았다가 사고일인 2014. 4. 28.로부터 6주가 지난 이후인 2014. 6. 13.경 6개월의 추가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 치료기간을 위와 같이 7개월 이상으로만 인정한다.

치료를 요하는 하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