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6가단5270622

선지급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 중 16,907,827원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554,42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5.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모집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모집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제6조), 피고가 모집한 보험 등 상품계약이 불완전판매,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등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정착교육비를 지급하되, 피고가 2년의 위촉유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2.부터 원고 회사의 인천시 남동구 D 소재 E지점에서 보험 모집 업무에 종사하여, 2015. 7. 30.부터 2016. 3. 2.까지 사이에 F 등을 계약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그와는 별도로 정착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2016. 11. 29. 해촉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자들이 종신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거나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16건의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죄 및 보험업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마. 수사결과 피고에 대한 사기죄의 전부와 보험업법위반죄의 일부는 무혐의처리되고, 나머지 보험업법위반죄 부분만 약식기소되어, 피고는 2018. 5. 16.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 6241호로 G을 비롯한 13인의 계약자의 보험료 합계 15,,755,927원을 대신 납부하여 준 데 대하여 보험업법 제200조 제3호, 제98조 제4호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위촉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