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4.09 2015도25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위 형사소송법의 문언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