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 세금문제 때문에 그런데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 일주일에 150만 원을 줄 수 있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용지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