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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194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과정에 사소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공시 송달 진행 관련 부분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처럼 공시 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원심 절차는 위법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심 법관은 사실 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