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100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5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5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