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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 공급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447 | 부가 | 2005-02-03

[사건번호]

국심2004중4447 (2005.02.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급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제 공급자라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OOOOOOO’(현재의 상호는 ‘OOOO’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 중 청구외 OOOO(주)에게 파이프 제조설비를 제작·납품하고 공급가액 154,545,454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2매를 교부하였으나,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서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4.10.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719,47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청구외 박OO이 OOOO(주)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박OO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계제작을 한 것이나 박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미등록 상태인 박OO에게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매출대금의 일부인 40,00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무통장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실질은 청구외 박OO이 재화(기계장비)를 공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1기중 OOOO(주)에게 공급가액 154,545,454원의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OO이 OOOO(주)에게 기계를 납품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박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2004.9.7)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친분이 있는 사이인 박OO의 부탁으로 본인의 공장을 빌려주고 박OO로부터 급여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기계제작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박OO이 진다고 주장하나, OOOO(주)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기계제작 용역도 청구인이 제공하였고, 또한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은 구OO가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에게 과세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영주세무서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자인 OOOO(주)를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O(주)에 설치된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박OO과의 계약에 의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OOOO(주)가 기계설치시 거래한 박OO의 계좌로 130,000천원을 무통장입금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제거래로 확인되므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매출누락자료로 재통보하고 종결코저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0.12.5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내역에 의하면, OOOO(주)가 아래 <표1>과 같이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0,000천원중 40,000천원은 청구인의 OO계좌로, 90,000천원은 박OO의 OO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40,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170,000천원의 입금표 5매를 수취한 점으로 볼 때 위 90,000천원이 박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박OO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 내역

(OOOO)

(6)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4.6.7)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이 운영하던 ‘OOOOOOO’에서 8년 4개월 동안 선반공으로 근무하다가 2000.9월초 회사부도로 퇴사하였고, 청구인이 2000.12.10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 2명과 박OO의 동생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던 중 박OO이 (주)OOOOOO에서 발주한 기계작업을 월급제로 하자고 청구인에게 제의(단, 모든책임은 박OO씨가 진다는 조건임)하여 박OO로부터 청구인은 2,200천원, 직원 강OO는 1,800천원, 직원 전OO은 1,500천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주)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파이프 제조설비기계를 쟁점사업장에서 제작하여 OOOO(주)에게 납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월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OO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받은 박OO의 확인서(2004.6.17)에 의하면, 본인(OOO)은 청구인(OOO) 명의를 빌려 OOOOOOO 기계 제작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중 OO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O(OO OOO)과 거래를 하여 파이프 제조설비를 제작 납품하였으며, OOOO과 거래함에 있어 세금체납건(세금미납액 약 2천만원)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 접수증(2004.9.16)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OO을 OOOO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사실은 확인되나, 우리심판원에서 위 고소장의 처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OO경찰서 조사계(OO OOO)에 전화 문의한 바 피고소인 박OO이 소환에 불응하여 현재 수배 중인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다.

(8)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0.1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4천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받았고, 전체 공급가액 170,000천원에 대한 입금표를 청구인이 OOOO(주)에게 발행해 준 점, 또한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제시없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 박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도용하여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주)OOOO에게 발행되었으나 신고누락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