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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8 2015가단1036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근로자들로서 청구취지 기재 사건의 당사자들 중 일부이다.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는데, 그 항소심인 청구취지 기재 사건에서 위 인용금액 원금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3. 10. 23.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노동조합 총회결의를 거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임금채권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장 AY과 사이에 위 임금채권의 지급액의 70%만 지급하고, 변호사 성공보수 및 조합지원금을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 임금채권은 조합원들이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에 일괄지급된 합의금을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수령하였던바, 이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