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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22 2018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0:3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고성 길 3 건우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다산로 141 앞 도로까지 약 2.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조사사진 및 설명,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 각 2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