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8.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2.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961』 피고인은 2015. 11. 10. 2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마산점 1층 매장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ESSE CHANGE W 담배 1보루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996』
1. 피고인은 2015. 9. 24.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인 보안팀장 E(34세)이 관리하고 있는 D 신마산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드카 1병, 양주 1병, 식칼 1개를 호주머니에 넣고 직원전용 화장실로 들어가 각 상품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태그를 제거한 후 1층 계산대 옆 출입구로 빠져 나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도합 131,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12: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배갈 1병, 식용유 1병, 새우튀김 1세트를 호주머니에 넣고 직원전용 화장실에 들어가 새우튀김은 다 먹고, 매장 밖으로 가져나가기 위해 배갈과 식용유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태그를 제거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도합 7,4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997』 피고인은 2015. 11. 12.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마산점에서 그곳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