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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6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동작구 F아파트 3층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2012. 4. 18.경까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소하여 토지 지분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2011. 1.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판결문(증거기록 16, 47)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욕심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고,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