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적용비대상결정취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먼저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이하 서술의 편의상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모두 생략한다) 위법이 재심대상판결에 있음을 이유로 하는 부분이 적법한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재심사유를 알고서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심사유를 알고서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상소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상소는 하였으나 그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후32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러한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7. 제출한 상고장이나 같은 달 22일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만 주장하였을 뿐 판단 누락의 주장이 전혀 없고(원고가 상고심에서 판단유탈의 주장을 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상고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셈이므로, 어차피 결과에 차이도 없다), 더구나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무려 2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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