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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474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6,716,470원 및 그 중 314,85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28.부터...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약정 소외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신청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 C, D, E 주식회사는 위 약정에 대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소외 기금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보증번호 F G H 대위변제금액 45,960,534원 146,220,881원 316,540,649원 채권양도금액 39,917,390원 146,220,881원 316,540,649원 ㉮ 현 대출잔액 39,917,390원 146,220,881원 316,540,649원 ㉯ 확정판결당시 위약금 205,390원 3,017,320원 - ㉰ 확정판결당시 대지급금 - - 1,961,080원 합계(㉮ ㉯) 40,122,780원 149,238,201원 318,501,729원 연대보증인 B, C, D, E(주) B, C, D B, C, D, E(주)

나. 피고들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들이 위 대위변제금 지급을 연체하자, 소외 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12250호로써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해 승소판결을 얻었으며, 위 판결은 2005. 10. 25.자로 각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소외 기금은『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소외 기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507,862,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 금원 중 일부금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E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