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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20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때리고 밀쳤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갑자기 때리듯이 밀쳤다 ’라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목격자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이어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휴대전화 영상 파일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부터 당 심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말로 항의한 것이고 어 딘가 걸려 넘어진 것이지 자해한 적도 없다고 변소하였다( 증거기록 42-44 면 등).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 피해자를 가격한 이후 가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에 불과 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에 대하여 ‘ 나이 50 내지 60세의 마른 체격으로 검정색 코트를 입은 남자 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 면, 공판기록 42-43, 46-48 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 ‘ 가 해자가 피해자를 밀친 다음 갑자기 자기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고 자해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 면, 공판기록 47-48 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당시 옆에서 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