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G에서, 피고인 B, D, C은 화성시 H에서, 각 중고자등차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이 없는 J 벤츠 승용차를 1,450만 원에 매수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 B, C, D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팔기로 하였으며, K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오산으로 가서, 피고인 B, D, C을 만나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5.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등록번호 J, 소유자 L, 주민등록번호 M이라고 기재한 후, 춘천시장의 관인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인도해준다는 내용의 차량인계동의각서 및 할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할부이행각서를 인쇄하여 L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편에 L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C은 2012. 5. 7. 22:1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에 있는 용인외국어대학교 앞 사거리 노상에서,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계동의각서, 할부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춘천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 사문서인 차량인계동의각서 1장 및 할부이행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위조된 위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