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3:00경 위 자동차를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로얄하이츠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공사장을 경유하여 로얄하이츠 앞길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