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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9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08. 29. 20: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과 B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월말결산 문제로 피해자 F(여, 50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비틀고, C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의 단란주점 월말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와 코인기(노래방시간 분배기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A, B)

1. 112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