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71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7가단61315 대여금 소송에서 2007. 9. 2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7. 10.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2007.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07. 10.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0.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