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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5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을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하기에 이르렀다는 E, I,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3. 9. 04:20경 서산시 F건물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G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3세) 등 3명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남의 차 들이 받아 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주인에게 전화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벌인 후 그 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H 투스카니 승용차의 본넷트와 휀다를 내리 찍고 위 돌을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수리비 합계 4,87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I, J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무릇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