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부친이 투자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던 금원을 반환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2018구합57568
AAA
BB세무서장
2018. 11. 1.
2019. 1. 24.
1.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CCC은 200X년 X월경 DDD를 통하여 EE시에 있는 주식회사 FFFF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에게도 투자를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CCC의 요청에 따라 2009. 3. XX. DDD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200X. X. XX.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GG 명의의 계좌에 0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CC은 200X. 8. XX. 원고의 HH은행 계좌로 0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II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X.부터 201X. 1X. XX.까지 원고와 CC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DDD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0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X. X. XX.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8,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CCC은 200X년 X월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00억 원 가량을 투자할 것을 계획하면서, 딸들인 원고 및 JJJ에게도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와 JJJ은 투자를 원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차선책으로 당시 현금유동성이 부족하던 CCC에게 투자금을 대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CCC이 위 제안을 수락하여 원고는 0억 원을, JJJ은 0억 0,000만 원을 각 CCC이 지정한 DDD, GG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CCC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CCC의 투자가 실패함에 따라 원고와 JJJ은 201X년경에야 CCC으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0억 원을 소외 회사에 직접 투자하여 원금손실을 입었다는 전제에서,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보전하여 주었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CCC에게 대여하였던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은 것일 뿐 소외 회사에 직접 투자한 적이 없고, JJJ의 경우 원고와 동일한 거래구조를 취하였음에도 II지방국세청장은 CCC이 201X. X. XX. JJJ에게 송금한 0억 0,000만 원은 대여금의 반환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고가 DDD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개인 투자금을 CCC으로부터 변상받았다'고 소명한 반면(을 제2호증), JJJ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DDD에게 0억 0,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CC이 DDD 소유 부동산을 0억 0,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0억 0,000만 원을 DDD의 채권자인 JJJ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을 제5호증). 이후 JJJ이 수정하여 제출한 소명서(갑 제18호증)의 내용만으로는 JJJ이 DDD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지, CCC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JJJ은 '대여'라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으나, 이와 달리 원고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DDD를 통해 소외 회사에 직접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직접 투자한 이상 그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실을 CCC이 보전해 주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X. X. XX. DDD 명의의 계좌에 X,000만 원을, 200X. X. XX. GGG 명의의 계좌에 X억 X,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를 대여인으로, CCC을 차용인으로, 위 각 일자를 작성일로, 이율은 무이자로, 대여기간은 24개월로하되 만기일 이전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자동연장되도록 정하고 있는 차용증(갑 제7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다만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에는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면서이를 제출하였다.
2) CCC은 200X. X. XX. DD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 확약서(갑 제6호증) 및 차용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다.
○ 주식 양도 확약서
(갑) CCC, (을) DDD
위 "을"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EE시 KK읍 LL리 XXX-XXX 소재 ㈜FFFFF의 주식에 대하여 "갑"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갑"의 권리 및 투자금액)
갑은 을에게 일금 일X억원(0,000,000,000)을 투자하고 상기 법인의 주식총액에 29%의 주식을 소유하며 법인의 등기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파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2조("을"의 의무 및 권리)
"을"은 "갑"에게 일X억원(0,000,000,000)을 투자받아 상기 법인을 인수하여 "갑"이 지명하는 자에게 주식총액에 29%의 주식을 양도하고 등기 이사로 등재하여야 하며, "갑"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차용증
일금: 일X억원정 (0,000,000,000)
위 금액을 EE시 KK읍 LL리 XXX-XXX 소재 ㈜FFFFF 인수 자금으로 차용함.
(1) 1차 차용금액: X억원정(000,000,000) 차용일자: 200X년 X월 X일
(2) 2차 차용금액: X억원정(000,000,000) 차용일자: 200X년 X월 XX일
대주성명: CCC, 차주성명: DDD
3) DDD는 200X. XX. XX. CCC에게 '본인 소유의 아파트 등 일체의 재산과 모 재화를 00억 원 한도 내에서 상환할 때까지 즉시 양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변제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지불각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8. 3.13. '본인은 200X. X. X. 소외 회사의 주주인 GGG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호텔인수를 계획하였으나, 지인들이 모두 투자 약속을 어겨서 부득이 CCC 회장에게 상의하고 현지 호텔시설 확인 후 투자 확약을 받고, 200X년 X월 XX일까지 00억 원을투자받았다. 원고의 0억 원은 CCC으로부터 딸인 원고에게 송금을 의뢰하였으니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라고 연락을 받았을 뿐 원고를 본 적도 없고, 원고에게 사업설명을 하거나 투자 및 주식매매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도 없으며, CCC에게만 호텔인수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채권확보를 위해 차용증서 00억 원을 작성하여 주었다. 200X년 X월 XX일까지 잔금지급이 불가능하여 계약파기로 호텔인수 계약금 00억원의 회수가 불가하여 본인은 200X년 XX월 XX일 CCC에게 지불각서를 제출하였으며, 투자금 00억 원을 본인의 집 및 재산을 동원해서 상환할 것을 확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4) 원고의 여동생 JJJ은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X년 X월경 여러 자금의 출처에 관한 서면 소명요구를 받고 201X. X. X. 최초 소명서(을 제5호증)를, 201X. X. XX. 수정 소명서(갑 제18호증)를 각 제출하였는데, JJJ이 200X. X. XX.1) DDD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CCC으로부터 201X. X. XX. 반환받은 0억 0,000만 원에 관하여, 최초 소명서에는 "DDD 대여금 회수000,000,000(CCC)"으로, 수정 소명서에는 "201X. X. XX. DDD 대여금 회수 000,000,000(원)(대여자 CCC)"으로 각 기재하였다.
1) 원고가 5,000만 원을 DDD의 계좌로 송금한 날과 같은 날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소명서의 기재에 따라 JJJ이 CCC 혹은 DDD에게 대여하였던 0억 0,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위 금원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X. XX. XX.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 201X. X. XX. CCC으로부터 3억 원 입금된 내용
200X. X. XX. MMM 관광호텔 투자금으로 DDD 계좌로 00,000,000원 송금
200X. X. XX. MMM 관광호텔 투자금으로 GGG 계좌로 000,000,000원 송금
201X. X. XX. DDD의 개인 투자금 입금이 이행되지 않아서 부도가 나서 돌려받지
못하였으나, 투자금에 대한 CCC의 보증(구두)이 있어서 원고에게는 0억 원 변상
6) 이 사건 소명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에 관하여, NNNNNN 주식회사2)에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자금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OO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2) 당시 CCC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다.
본인은 200X년경 CCC이 소외 회사에 투자할 당시 TF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계약, CCC 회장 측이 투자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였는데, 당시 CCC은 2009년 2월경 PPPP 스포츠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유동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업무를 맡은 NNNNNN 주식회사의 QQQ 부장이 작성한 소명서를 본인에게 검토 요청 하였는데, 본인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이자를 안준 경우 증여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여금을 간접투자금이라고 표현을 바꾸어 이 사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호텔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CCC의 권유에도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CCC은 간접투자의 형식으로 CCC 자신이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원고가 CCC에게 투자의 형식이든 빌려주는 형식이든 그 돈을 못 받게 되면 CCC이 원고에게 변상을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원고가 201X년에 자금이 필요해서 CCC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까 CCC이 간접투자금에 대해서 변제하였다.
원고가 아버지인 CCC에게 돈을 빌려주나 투자를 HH 내용은 똑같다. 그런데 대여금으로 하면 상환할 때까지 이자를 안 주면 증여 문제가 나오고, 간접투자로 했을 경우에는 CCC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나오면 이익에 대해서 주지 않으면 손익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접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201X. XX. XX.경에 RRR 세무사와 동행하여 II지방국세청을 찾아갔는데, 소명서 조사자도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 사건 소명서 제출 후 별다른 일은 없었으나 세무사가 이것은 명확하게 간접투자이니 다시 한 번 대여금이라든지 간접투자라고 설명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증인이 가서 설명을 한 것이다.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차용증이나 다른 증빙을 달라는 얘기도 없어서 별 걱정 없다고 마음 놓고 있는차에 증여세 과세가 되어 당황하였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차용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랴부랴 증빙을 다 제출하고 설명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6호증 내지 제18호증,을 제2, 5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C이 201X. X. XX.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CCC이 원고로부터 200X. X. XX. 및 200X. X. XX.에 소외 회사 투자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던 합계 0억 원을 반환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DDD와 사이에 직접 00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의 부 CCC이고, 원고와 JJJ은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DDD를 직접 만나거나 투자 관련 설명을 들은 적도 없으며, DDD도 원고와 JJJ을 거래 상대방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바, 원고나 JJJ이 DDD와 사이에 직접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와 JJJ이 200X년 X~X월경 일면식도 없는 DDD나 GGG을 믿고 각 0억 원, 0억 0,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JJJ은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 CCC을 믿고, 설령 CCC이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그의 다른 재산으로 원고와 JJJ이 투자한 위 각 금원(원금)을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히 이율이나 대여기간, 담보의 정함없이3) CCC에게 여유자금을 융통하여 주되, 다만 CCC이 지정한 DDD, GGG에게 직접 위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CCC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수익에 상당한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원금과 함께 반환하기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소명서의 "투자금"이라는 기재는 이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이자 또는 수익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③ CCC 역시 DDD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같은 날 DDD로부터 위 00억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음으로써 위 00억 원의 원금을 보장받으려 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CCC이 딸인 원고 및 JJJ에게 투자나 대여를 권유하면서 원금반환을 약속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부녀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CCC이 원고와 JJJ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그에 대한 원금반환을 보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CCC의 입장에서는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로 큰 이익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도 원금반환을 보장하는 방식의 대여약정 등을 체결하여서라도 자금을 융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④ 원고와 CCC, JJJ과 CCC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성격은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JJJ이 200X년 X~X월경 CCC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경위나 그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달리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는 단순히 원고와 JJJ이 최초의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선택한 '투자' 또는 '대여'라는 단어의 사용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JJJ과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달리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앞서 살핀 거래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에도 JJJ과 마찬가지로 CCC에게 그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원고가 DDD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직접적으로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소명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CC과 전혀 무관하게 입은 손실을 CCC으로부터 변상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CCC이 소개한 투자에 대하여 원금반환을 보증하였다는 취지인바, 결국 원고와 JJJ의 소명내용은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법률관계의 평가와 용어사용이 다소 다르게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와 JJJ이 DDD, GGG에게 송금한 돈이 CCC을 통하여 같은 방식으로 소외 회사에 투자되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명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CCC, JJJ과 CCC 사이의 법률관계가 다르게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뒤늦게 제출한 차용증서의 작성시기에 관하여 다소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설령 그와 같은 차용증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와 CCC 사이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원금반환 약정이 수반되는 대여 혹은 대여 유사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상, 그 약정에 따라 CCC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한 것을 두고 원고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