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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1002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참조), 채무자는 그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인 것을 이유로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20446호 판결의 채무자인데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