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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828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 도 박 등) 범행을 저지른 점, ② 당 심에서 추가 변제로 피해자 N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거듭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원심에서 이미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양형기준 상 최 하한보다 불과 2개월이 높은 형이 선고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사기죄 외에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