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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8 2017고단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2017. 5. 19. 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5. 19. 15:00 경 태백시 C 연립 2동 202호 자신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 페트 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물과 함께 먹어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5. 21. 자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5. 21. 06:00 경 태백시 D에 있는, E 모텔 5 층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물과 함께 먹어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5. 21. 자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5. 21. 13:25 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제과점' 앞 도로에서 하의 속옷 안에 필로폰 약 1.53g 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느끼는 환각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경찰서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정선 경찰서 고한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13:25 경 강원 정선군 고한 2길 5에 있는 정선 경찰서 고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 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으려고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파출소 내 창문 1개를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피의 자 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