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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나4651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부산 남구 M 임야 31,636㎡ 중,

가. 피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의 “1) 피고 G, J에 대한 인도,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 G, J에 대한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점유를 제거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물소유자 아닌 자의 건물 점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닌 것으로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로부터 퇴거 청구를 받은 건물점유자는 건물임차권의 대항력, 유치권 등 건물에 관한 권리를 들어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G, J은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의 지상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의 지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 F, H, K, L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