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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7 2019고단2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해 건축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예정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7. 6. 2.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 분양하였는데, 그 무렵 임차인들과 분양계약 체결 당시 59㎡ 타입은 임대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월 임대료 98,000원, 84㎡ 타입은 임대보증금 3억 7,150만 원에 월 임대료 126,000원으로 정하고, 입주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조건부 특약 충족 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입주 전 2회에 한해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이외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 시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분양전환과 관련한 기준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같은 해

4. 1.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9. 4. 29. 의왕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F 카페 ‘E’에서 ‘G’ 또는 ‘H’라는 닉네임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개설한 I 단체 채팅방에서는 ‘J’라는 닉네임을 각각 사용해 활동하며 다른 입주예정자들과 분양 관련 정보를 공유해오던 중, 이미 체결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조건이 자신과 입주예정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의왕시청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계약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