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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6고단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운영의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F 공장을 양도해 주면, 기존에 공장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 12억 원은 인수하고, 현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2012. 12. 17.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경부터 신용 불량자였고 2012. 10. 경 당시에 재산을 비롯한 확실한 경제력 없이 오히려 사채 등이 2,500만 원이 넘어 피해 자로부터 공장을 양도 받더라도 매매대금 중 고액인 현금 부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위 현금 1억 4,000만 원을 약속한 날짜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공장의 설비를 이용하던 중, 2013. 5. 29.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G 명의를 빌려 공장을 인수하여 G과 동업하여 위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G 명의로 F 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해 달라.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매수인은 G으로 기재하여 기존의 매매 계약서를 다시 써 주면, 잔 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동업을 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G이 단독으로 위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G에게 위 공장 매매대금이 12억 원인 것으로 고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장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추가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는 G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