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8. 00:0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 편 좌석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