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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0: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여, 전날 벌금 수배 중 위 파출소에 유치된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벌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귀가하여도 좋다’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위 E을 향해 “씹할 새끼야, 문 열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집행자 유치와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등)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벌금 집행 문제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벌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돌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가 하면,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경찰관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연달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은 팔뚝에 멍이 들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