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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02.19 2012가단2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715,719원, 원고 B, C에게 각 31,143,8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고물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8. 5.경 남원시 F 소재 “G” 건물의 철거작업을 맡게 되었고,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과 I을 고용하여 위 건물해체작업을 하였다. 2) 망인은 2010. 8. 5. 11:55경 위 G에서 산소용접기로 철골구조물로부터 C형강을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였고, I은 사다리를 잡아주는 등 망인의 보조역할을 하였는데, 망인은 I이 끊어진 산소줄을 다른 줄로 교체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잡고 있지 않을 때 작업을 하다가 3.8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그 후 망인은 조선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0. 8. 22. 03:5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4)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E의 운영자로서 망인을 고용하였으므로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안전망 등을 설치하거나 비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망인으로 하여금 약 3.8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용접기를 이용하여 철구조물 절단작업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역시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망인의 일을 보조하던 I이 없을 때에 용접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