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217 | 부가 | 2019-08-23
조심 2019부2217 (2019.08.23)
부가
기각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 이후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동 개인사업자는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특허출원 및 등록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특허권을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9.부터 OOO에서 개인사업자 ‘OOO’(사업자등록번호:OOO, 업종:제조업/자동화기기)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12.5. 대한민국 특허 OOO 외 3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특수관계 법인인 주식회사 OOO(사업자등록번호:OOO, 대표자: 청구인, 업종 : 제조업/자동화기기)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감사관, 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개인 사업자 ‘OOO’과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권으로 보아 동 특허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9.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특허권은 개인사업자 ‘OOO’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개인’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회사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권은 종업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회사의 소유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특허권은 특허청의 특허원부에 ‘청구인 개인’이 특허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취득한 특허권을 회사가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OOO’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사업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고(당해 연도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5년간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의 경우 개인사업자 ‘OOO’이 쟁점특허권을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출원하기 전에 개인사업자 ‘OOO’이 청구인에게 연구개발비나 원재료비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3) 특허권은 ‘개인’이 양도하든 ‘개인사업자’가 양도하든「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며 (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하나, 계속성·반복성 여부는 특허 출원 건수(이 건의 경우 4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1건의 특허라 하더라도 수익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수익이 1회 발생하는 1회성 매매인 점에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는「소득세법」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특허권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인 ‘OOO’ 개업일 이후 사업영위 기간에 출원․취득한 점, 동 특허권 취득과 관련한 특허출원비용․특허등록비용 등을 청구인의 개인사업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점, 쟁점특허권이 개인사업 ‘OOO’의 영위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 특허권인 점 등에서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의 개인사업 ‘OOO’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인사업인 ‘OOO’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특허권의 양도를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권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4)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11.9.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에서 개인사업자 ‘OOO’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다.
(나)청구인의 쟁점특허권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청구인의 개인사업자 ‘OOO’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특허출원 및 등록비 등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청구인은 2017.12.5. 쟁점특허권을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특허권 양도계약서’에 의해 나타난다.
(마)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양도한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OOO은 2014.7.10. 설립되었으며, 동 회사의 주주현황 및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바)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이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특허권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5.21. 아래 <표6>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특허권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OOO’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특허권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감사 현지시정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청의 동 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허권은「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무형재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9.4.13. 선고 97누6100 판결, 국세청 부가 46015-2235, 1999.7.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OOO’의 개업일인 2011.11.9. 이후 청구인 단독 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과 공동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고, 동 개인사업자 OOO은 2012.4.5.부터 2015.11.30.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특허출원 및 등록비에 대하여 총 6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점에서 청구인의 개인사업 ‘OOO’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특허권을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