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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3고정4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20.경 경주시 보문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시흥에 있는 건물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3억원을 돌려주고, 만약 투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10억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하여 상환독촉을 받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5.경 2,500만원, 2006. 10. 26.경 1,0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