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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64356

예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24,661,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소외 F이 2017. 7. 17.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 및 피고 D과 소외 G이 공동상속인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처이다.

나. 망인의 생전증여 (1) 양산시 H 답 3,706㎡의 매매대금 증여 (가) 양산시 H 답 3,706㎡(이하 ‘H 토지’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2000. 8. 30. I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망인이 그 무렵 그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다.

또한 망인은 위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소외 G에게 증여하였다

(G 증언). (나) 소외 G은 2000.경 당시에 자동차 판금, 도색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고 D에게 위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1억 2,000만 원을 2000. 12.말 무렵과 2001. 1. 초 무렵 지급받았다.

피고 D은 망인으로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소외 G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이 피고 D에게 증여한 돈에 대해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상속 개시 당시 화폐가치를 산정하면 168,353,800원(=1억 2,000만 원 × 2016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8.563/ 2000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77.382, 원 미만 버림)이다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 또한 망인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