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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6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905호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쇼핑몰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한 사람이다.

[2015고단694]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2. 11.부터 2014. 8.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8월분 임금 751,6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연차수당 포함) 합계 55,103,2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2. 11.부터 2014. 8.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78,0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9, 11, 13, 14, 19, 20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48,232,1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66]

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4. 9.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9월분 임금 627,3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연차수당 포함) 합계 50,637,3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