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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3.31 2015가단28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작성의 2013년 제11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306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에서 C에게 발행인 원고 및 D(피고의 어머니, 원고가 D를 대리하여 D를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발행인으로 기재하였다), 액면금 80,000,000원, 지급기일 2013. 7. 22.인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증서 2013년 제11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C는 2013. 12. 27.경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채권을 채권양도하였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5. 4. 20. 위 법원 F 경매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해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 중 66,402,952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5. 5. 1.경 E에 대한 위 채권양도를 취소한 후, 2015.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2015. 5. 19.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이 사건 공정증서 채권액 80,000,000원에서 위 지급금 66,402,952원을 공제한 13,597,048원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으로 계산신고하였고, 2015. 6. 24. 배당절차를 통해 7,534,340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0.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42,708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3, 4, 6, 7, 8, 10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약속어음금 지급채권 80,000,000원 중 66,402,952원은 2015. 4.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해, 7,534,340원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G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해 각 변제되었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4,420,000원을 대여하여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