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변호사법위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2018 도 12426 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나. 변호사 법 위반
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방조
1. 가. 나. A
2. 다. C.
피고인 들
법무 법인 DI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DJ, DK, DL, DM
법무 법인 DN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DOO
변호사 CZ ( 피고인 C 을 위하여 )
서울 고등 법원 2018. 7. 19. 선고 2018 도 370 판결
2018. 11. 9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A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로 인한 변호사 법 위반죄, 제 3 자 뇌물 수수 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죄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한편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A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수뢰 액 인정 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을 하지 않다 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이 도과 한 후에 위 주장 을 하였는데, 원심 은 그 법리 오해 주장 이 적법한 항소 이유 가 아니고, 부가 적 으로 보더라도 제 1심판결 에 그러한 잘못 이 없다고 판단 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의 판단 은 정당 하고, 이러한 경우 원 심판결 에 수뢰 액 인정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C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C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제 3 자 뇌물 수수 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방조죄 에 관한 법리 등 을 오해 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