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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27 2014고단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7.경 충남 부여군 C읍사무소 1층에서, C읍사무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업무 담당공무원인 D에게 ‘기초생활보장수급비 외에 쌀, 김치, 난방비 등을 지원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도 D이 ‘난방비는 지원이 어렵고, 김치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주겠다’라고 하면서 쌀만 지급해주었다는 이유로 D에게 “씹할 년아 내가 여기 읍사무소를 불 질러 버리겠다, 너 없애고 감방에 들어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6. 30.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충남 부여군 C읍사무소 1층에서, C읍사무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업무 담당공무원인 E에게 ‘동거녀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동거녀 주소지로 이전하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E가 '1가구당 기초생활수급자가 2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전할 주소지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해봐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미친년 니들이 뭔데 마음대로 수급 중지를 시킬 수 있냐, 그렇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을 허리에 올리고 E에게 다가가 마치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