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3034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26,059,540원 및 그중 26,059,421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 A은 원고에게 26,059,540원 및 그중 26,059,421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