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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3034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26,059,540원 및 그중 26,059,421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