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6노44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축하기로 한 목조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사전 기술적인 준비 작업을 하고 그 지출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1주일 간 대 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I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서 금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자신이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