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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1256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955,068원과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2,233,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 의무가 있고, E이 이 사건 D의 양도채권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받았으므로 피고가 E에게 그 금원인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 원고 A가 E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위 각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채권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1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134,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6. 7. 31.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 113,955,068{134,000,000 x (0.2 x 4 0.2*92/365,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과 116,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6. 7. 3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24,661,917원(116,000,000 x (0.05 x 4 0.05*92/365)의 합계 금 138,616,000(113,955,068 24,661,917, 원고들이 천원미만은 버림)과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합계 금 2,716,000{2,233,333(134,000,000 x 0.2/12) 483,333(116,000,000 x 0.05/12), 원고들이 천원미만은 버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 원고 A가 위 각 채권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 A가 5분의 3, 원고 B이 5분의 2지분의 비율로 E을 재산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83,169,600(138,616,985 x 3/5=83,170,191이나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원 및 2016.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629,000(2,716,000 x 3/5,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천원미만은 버림다)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