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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7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30. 18:3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땅을 산 게 있는데 조만간 그 땅이 4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릴 예정이다.

차액이 많이 생긴다.

땅을 산 잔금을 치러 야 하는데 잔금만 치르면 며칠 후에 다시 땅을 팔아서 원금보다 더 많이 돈을 챙겨서 주겠다.

2016. 9. 25. 경까지 이자 200만 원을 얹어서 원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10. 경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 원금을 꼭 갚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정보화마을 법인으로부터 3,000만 원, 학교 후배인 E으로부터 1,000만 원, 지인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농협에서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3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0. 18. 경 같은 계좌로 1,3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20:00 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 땅을 산 것이 있는데 이 땅을 팔면 차액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하다, 잔 금 치르는데 돈을 좀 보태 달라, 이 일이 잘 풀리면 원금보다 더 많이 돈을 챙겨서 주겠다.

2016. 11. 29. 경까지 돈을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정보화마을 법인으로부터 3,000만 원, 학교 후배인 E으로부터 1,000만 원,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