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3:10경 서산시 D에 있는 ‘E’ 펜션 1호실에서 피해자 F(55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지갑에 만원짜리 하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빈 소주병을 다른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자해한 뒤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및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