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나203214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의 내용을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쳐 적거나 삭제 추가하고, 제 3 항에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10. 31. 자 합의’ 의 효력 관련 원고의 이 법원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하 제 1 심 판결문에서 사용된 약어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쳐 적거나 삭제 추가하는 내용

가. 제 1 심 판결문 8 면 16 행의 “106,055,000 원[= 643,029,724원 × 연 20% × (301 일 /365 일)]” 을 “106,055,861 원[= 643,029,724원 × 연 20% × (301 일 /365 일), 원 미만 버림] ”으로 고쳐 적고, 같은 면의 “ 각주 1)” 을 삭제한다.

나. 제 1 심 판결문 10 면 17 행의 “ 기초 사실” 다음에 “ 앞서 든 증거, 제 1 심 감정인 G( 이하 ‘ 감정인’ 이라고 한다) 의 감정결과, 제 1 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0. 5. 26. 자 사실 조회 결과 ”를 추가한다.

다.

제 1 심 판결문 10 면 19 행과 21 행의 각 “ 강박” 다음에 “ 내지 기망” 을 추가한다.

라.

제 1 심 판결문 11 면 20 행의 “ 포기하였으므로 ”부터 같은 면 21 행의 “ 고려 하여 볼 때” 까지를 “ 포기하였으며, 다른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중 감정결과에 의해서 나 마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344,430,863원 감정인이 제 1 심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해 2020. 5. 26. 회신한 감정금액 469,895,578원에서 ‘ 감정서 항목 13. 공사 종료에 따른 미 정산 공사비 청구 액’ 관련 감정금액 125,464,715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공사 종료에 따른 미 정산 공사비 청구 액’ 관련 감정금액 125,464,715원은 원고가 현장 실시 공 물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타 절 당시 실제로 시공한 물량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 산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