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3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2018.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