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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4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D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2008. 5. 20. 원고들 소유의 순천시 E 전 7㎡, F 전 16㎡, G 전 83㎡, H 전 11㎡와 피고 소유의 D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좁아서 지적법이나 건축법 소정의 분할금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상 위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53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