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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1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22:37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주차된 차량의 이동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던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5면 참조). 가 그 부근 F주점 출입문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여기서 누워 있으면 위험하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갈테니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112 신고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질을 하면서 "야 개새끼야. 왜 니가 나를 폭행해.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 내가 니들 옷을 벗겨 버릴거야. 병신들아.

좆까지

마. 니가 나를 폭행 했잖아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경찰관 H, 위 112 신고자 및 인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