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73]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계획법 제87조 , 도시계획법 부칙 ②, 농지개혁법 제5조
1968.11.19. 선고 68다1892 판결 (판례카아드 6224호, 판결요지집 도시계획법(구) 제49조(8) 1806면)
원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포항시 해도동 170번지의 19 대 98평 3홉 및 같은 동 170번지의 24 대 23평 9홉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1971.6.23. 접수 제10262호로서 1970.10.31.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들을 인도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위 등기소 1974.6.14. 접수 제8332호로서 1974.6.13. 채권 최고액 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토지들의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취지에 기재한 토지들(이하 이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청구취지에 기재한 등기소 1968.8.2. 접수 제12728호로서 1968.6.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에 이어 피고 1 앞으로 위 등기소 1971.6.23. 접수 제10262호로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1970.10.31.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2 앞으로 위 등기소 1974.6.14. 접수 제8332호로서 1974.6.13. 채권최고액 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2) 진정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5 각호증(각 등기부등본, 증명원, 사실증명, 부지증명, 환지증명)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 소외 4의 증언중 아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외 4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 법원이 검증한 인감증명 교부대장의 기재부분은 위 검증시에 원고가 제출한 소외 1 앞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있어서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원 사본(이것이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원의 사본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면에 원고가 소외 1에게 인감증명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 기재가 있는 점과 아래 인정사실과 같이 그 위임장이 위조된 점으로 보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가) 이사건 토지들은, 원래 종전 토지인 포항시 해도동 292번지의 1전 484평이 포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74.6.15. 환지된 토지들이다.
(나) 위 전 484평은 원래 소외 5 소유에서 소외 1의 선대인 소외 6의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농지개혁법시행 이전에 망 소외 7이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로 되고, 이에 관하여 동인 앞으로 1948.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동인이 1949.2.15. 사망함으로서 원고가 위 전 484평을 상속받았다(이 토지에 관하여 1968.8.2.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위 전 484평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1973년까지 소외 1의 선대의 소외 6이 경작하고 있었고, 따라서 위 전 484평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자경 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된 토지로 되었으나, 이에 관한 분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로 있던 중 소외 1은 위 전 484평을 그 선대에 이어 그가 경작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매도증서 인감증명서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1968.8.2. 그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소외 1은 1968.9.28. 피고 1 및 소외 이덕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동인들에게 위 전 484평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그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저당권자인 피고 1 및 위 이덕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1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1.6.23. 그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토지는 동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며, 동 피고는 피고 2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전 484평(당시 이사건 토지들이 환지예정지로 되어 있었다)에 관하여 1974.6.14. 피고 2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위 전 484평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1970.11.24. 포항시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지역에 편입되어 1974.6.15. 이사건 토지들로 환지처분이 되면서 그 지목이 대로 되었고, 사실상은 이사건 토지 일부는 대지이고, 일부는 전으로 되어 있다.
(3) 그렇다면, 위 전 484평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이에 따른 농지분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편입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위와 같이 이사건 토지들로 환지되었다면, 위 전 484평이나 그 환지인 이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로 되어 이후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함을 해제 조건으로 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비자경농지의 국가매수는 그 해제 조건의 성취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본래의 소유자인 소외 7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경료된,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이태우 앞으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전 484평은 원래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6의 소유인데 명의신탁으로 소외 7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것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소외 7이 소외 6으로부터 위 전 484평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6에게 그 토지를 소작하게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1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피고 이태우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