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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5. 31. 선고 76나126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73]

판시사항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이에 따른 농지분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지역에 편입되어 본건 토지로 환지되었다면 위 토지들은 토지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로 되어 이후 농지분배가 불가능하게 된다.

참조판례

1968.11.19. 선고 68다1892 판결 (판례카아드 6224호, 판결요지집 도시계획법(구) 제49조(8) 180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에게 포항시 해도동 170번지의 19 대 98평 3홉 및 같은 동 170번지의 24 대 23평 9홉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1971.6.23. 접수 제10262호로서 1970.10.31.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들을 인도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위 등기소 1974.6.14. 접수 제8332호로서 1974.6.13. 채권 최고액 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토지들의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취지에 기재한 토지들(이하 이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청구취지에 기재한 등기소 1968.8.2. 접수 제12728호로서 1968.6.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에 이어 피고 1 앞으로 위 등기소 1971.6.23. 접수 제10262호로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1970.10.31.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2 앞으로 위 등기소 1974.6.14. 접수 제8332호로서 1974.6.13. 채권최고액 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2) 진정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5 각호증(각 등기부등본, 증명원, 사실증명, 부지증명, 환지증명)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 소외 4의 증언중 아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외 4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 법원이 검증한 인감증명 교부대장의 기재부분은 위 검증시에 원고가 제출한 소외 1 앞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있어서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원 사본(이것이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원의 사본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면에 원고가 소외 1에게 인감증명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 기재가 있는 점과 아래 인정사실과 같이 그 위임장이 위조된 점으로 보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가) 이사건 토지들은, 원래 종전 토지인 포항시 해도동 292번지의 1전 484평이 포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74.6.15. 환지된 토지들이다.

(나) 위 전 484평은 원래 소외 5 소유에서 소외 1의 선대인 소외 6의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농지개혁법시행 이전에 망 소외 7이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로 되고, 이에 관하여 동인 앞으로 1948.1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동인이 1949.2.15. 사망함으로서 원고가 위 전 484평을 상속받았다(이 토지에 관하여 1968.8.2.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위 전 484평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1973년까지 소외 1의 선대의 소외 6이 경작하고 있었고, 따라서 위 전 484평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자경 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된 토지로 되었으나, 이에 관한 분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한 채로 있던 중 소외 1은 위 전 484평을 그 선대에 이어 그가 경작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매도증서 인감증명서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1968.8.2. 그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소외 1은 1968.9.28. 피고 1 및 소외 이덕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동인들에게 위 전 484평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그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저당권자인 피고 1 및 위 이덕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 1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1.6.23. 그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토지는 동 피고에게 인도되었으며, 동 피고는 피고 2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전 484평(당시 이사건 토지들이 환지예정지로 되어 있었다)에 관하여 1974.6.14. 피고 2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위 전 484평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1970.11.24. 포항시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지역에 편입되어 1974.6.15. 이사건 토지들로 환지처분이 되면서 그 지목이 대로 되었고, 사실상은 이사건 토지 일부는 대지이고, 일부는 전으로 되어 있다.

(3) 그렇다면, 위 전 484평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이에 따른 농지분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도시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편입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위와 같이 이사건 토지들로 환지되었다면, 위 전 484평이나 그 환지인 이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로 되어 이후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함을 해제 조건으로 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비자경농지의 국가매수는 그 해제 조건의 성취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본래의 소유자인 소외 7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경료된,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이태우 앞으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역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전 484평은 원래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6의 소유인데 명의신탁으로 소외 7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것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소외 7이 소외 6으로부터 위 전 484평을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6에게 그 토지를 소작하게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1은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피고 이태우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경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