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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504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가 붉게 상기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11. 25.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받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상 상해 연월일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11. 24.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