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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285

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7. 1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욕실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욕실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C의 주거지 욕실 및 안방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뒤지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